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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4도78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자율 제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대부업자로서 2005. 3. 30. 과 2005. 4. 4. D에게 100만 원에 대하여 10일마다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각 100만 원을 빌려 준 다음, 2012. 6. 19.까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2,756,200원을 받아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고 한다)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은 위반행위 시마다 1 죄가 성립하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 회에 걸쳐 그와 같은 대부 업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포괄 일죄가 성립하고,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5. 3. 30. 과 2005. 4. 4.에 D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6. 19.까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2,756,200원을 지급 받아 대부 업 법을 위반한 범행을 포괄 일죄로 보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2012. 12. 27.부터 5년 이전의 범행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대부 업 법 위반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포괄 일죄로서 범행 종료 일이 2012. 6. 19. 이고,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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