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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도108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자율 제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대부업자로서 2008. 5. 26. F에게 270만 원을 1개월 후 3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5.까지 13회에 걸쳐 대출 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를 공제하고,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3,600만 원을 대부하여 법정이 자율의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고 한다)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은 위반행위 시마다 1 죄가 성립하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 회에 걸쳐 그와 같은 대부 업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포괄 일죄가 성립하고,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2008. 5. 26.부터 2010. 2. 25.까지 13회에 걸쳐 대부 업 법을 위반한 행위가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2014. 7. 8.부터 5년 이전의 범행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대부 업 법 위반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포괄 일죄로서 범행 종료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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