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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정7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6. 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중국 집을 운영하는 D에게 450만 원, 같은 달 21. 경 오산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E에게 18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자제한 법에서 규정하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중국 집을 운영하는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대부하여 65일 동안 하루 원리금 1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436.7%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경 오산시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180만 원을 대부하여 65일 동안 하루 원리금 4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436.7%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부 홍보용 명함, 각 채무 서류 사본 (D, E), 수사보고( 일 수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및 진술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 업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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