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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95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880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31. 접수 제2176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2007. 6. 27.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7662호, 2007. 12. 3. 같은 등기국 접수 제212370호), 근저당권부채권압류(2008. 5. 21. 같은 등기국 접수 제86594호), 근저당권가압류(2009. 2. 9. 같은 등기국 접수 제21579호)를 하였음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압류(2016. 9. 28. 같은 등기국 접수 제175692호)를 하였음 - 원고는 C으로부터 2017. 12. 위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매수하였음 - 피고 주식회사 B의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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