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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2747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드림자산운용대부(이하 ‘피고 드림대부’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71호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와 F이 피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위임장, 전세권설정계약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피고 B,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 드림대부는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드림대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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