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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561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39,892,100원및이에대하여2015.1.22.부터2017. 6. 1.까지는 연6.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이고 피고는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제5조에 따르면 ‘피고는 대여 원리금을 원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변제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지참채무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주소지인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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