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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나2056237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9행의 “원고는” 다음에 “캄보디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바,”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을 추가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준거법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준거법 이 사건은 캄보디아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터 잡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원고의 설립과정 및 운영형태(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G, H, I의 동업관계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지분은 G 및 그 아들인 J, H 및 그 처인 K, I의 아들인 L 등 다섯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G이 대표자로 원고 운영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채권자인 원고(대표자는 G)와 주채무자인 E(대표자는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에서 준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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