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59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미합중국 메릴랜드주에 주된 사무소를 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회사인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은 채권관계에 있어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제25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제26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양도계약의 경우에 양도인의 이행,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26조 제2항)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원인 기재 계약에 따라 물품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상거소가 있는 등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미합중국 메릴랜드주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청구원인 기재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대금에 대해 약정 대금납입일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따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