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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42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일화 1,678,856엔, 원고 B에게 일화 2,314,273엔, 원고 C에게 일화 2,224,981엔,...

이유

1. 준거법 판단 이 사건은 일본국 국민인 원고들과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임을 전제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도 준거법에 관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묵시적으로라도 금전 대여약정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전거래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여약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전 대여약정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해오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대여일로부터 매 1년마다 지급하되 이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할증되는 구조로 연 8.5%에서부터 연 10.5%까지 되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 3 피고가 2013. 12.경부터 원고들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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