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14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준거법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의 미국인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와 피고 B가 연대보증약정 당시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약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연대보증약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정한다.
3.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