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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23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42,515,856엔 및 그 중 일화 30,500,000엔에 대하여는 2013. 7. 19.부터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6. 7. 피고에게 일화 3,000,000엔을 최종이율 연 10.5%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대여약정은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할증된다(예치기간 1년 : 이자율 8.5%, 2년 : 9%, 3년 : 9.5%, 4년 : 10%, 5년 : 10.5%, 5년 이상 : 10.5%) , 변제기 2013. 6. 6.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일화 40,000,000엔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발생일로부터 2013. 7. 18.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는 아래 표 ‘발생이자’란 기재 금원과 같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준거법 판단 이 사건은 일본국 국민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임을 전제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도 준거법에 관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라도 금전 대여약정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전거래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여약정과 가장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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