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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9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D과 함께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제주도 펜션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제기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2013. 11. 28.경 패소하게 되어 E으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E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E과는 현금으로는 합의가 힘든 상태이니 부동산의 시세 등을 부풀리는 등으로 E과 합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2013. 11. 7. 2억원에 매수한 건물 및 토지를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F 건물, G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매수하라, 위 토지를 매수해서 E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3.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F 건물 및 토지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이다. 내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자가 매수한 후에는 E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지 않아도 되었고,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하더라도 E과 위 토지를 통해서 합의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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