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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763
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는 2011. 6. 3. F와 사이에, ㈜E이 F로부터 F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잡종지 13,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하 언급되는 모든 토지는 지번 및 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H은 2011. 6. 30. ㈜E과 사이에, 피해자 H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00㎡(263평)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3. ㈜E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0㎡(100평)를 추가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H은 ㈜E에게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1,530㎡(363평)에 대한 매매대금인 2억 9,3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해자 O은 2011. 10. 초순경 ㈜E과 사이에, 피해자 O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10평)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530㎡(363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를 특정할 수 없자, 우선 가분할도 위에 위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11. 4. G 9,835㎡, J 3,553㎡로 각 분할되었고, 위 J 3,553㎡는 2011. 11. 25. J 965㎡, AG 618㎡, AH 888㎡, AI 462㎡, AJ 455㎡, P 165㎡(이하 ‘이 사건 J 등 6필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1. 12. 9. 이 사건 J 등 6필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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