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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136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E과 피고 B 사이의 분할변제약정 등 1) 원고, D, E은 2015. 8. 20.자 투자약정 및 2015. 11. 30.자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2018. 1. 31.경 피고 B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2억 7,000만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D, E은 2018. 1. 3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위 투자금반환채무액을 총 4억 원으로 감축하고 2018. 4. 30.까지 2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변제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D, E으로부터 각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2020. 6.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원고가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 B과 F의 공동사업약정 등 1) 피고 B과 F은 2017. 1.경 F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출자하고, 피고 B이 건축설계비 및 일부 공사비를 출자하여 매수한 토지 지상에 무인모텔을 신축한 후, 매수한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무인모텔을 매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7. 1. 10. 충북 음성군 G 전 1,200㎡에 관하여 2017.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 16. 충북 음성군 H 전 1,200㎡ 위 토지는 2017. 1. 25. 충북 음성군 G 전 1,200㎡에 합병되었고, 위 G 토지는 2017. 8. 2. 전 68㎡가 분할되어 충북 음성군 I에 이기되어 현재의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에 관하여 2017.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과 F은 2017. 9. 28.경 별지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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