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2. 5. 1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과 F 아파트 신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 전 134㎡의 소유자인 H가 나중에 이 토지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 팔지 않고 있다. 현재 H가 위 토지 중 57.42㎡를 1억 5,000만원에 급하게 나를 통하여 팔려고 하니 이 토지를 사라. 그러면 2012. 6. 30.까지 원리금 포함 2억 4,000만원을 반환하여 주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2012. 7. 30.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 H로부터 위 토지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 전 155㎡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매도인 본인 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J, 주민번호 K, 성명 H”, 대리인 란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101-1309호, 주민번호 M, 성명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