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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19 2014가단25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12.경 C을 대리한 D과,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하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C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위 약정에 따라 2004. 12. 23.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억 5,452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이나 D을 알지 못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D은 ‘자신은 E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실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계약명의를 신탁한 사실 및 C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되어 E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법률지식이 없는 증인 E, D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당시 피고가 C의 대리인 지위에서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일단 C이 계약당사자로서 E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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