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12.경 C을 대리한 D과,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하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C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위 약정에 따라 2004. 12. 23.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억 5,452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이나 D을 알지 못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D은 ‘자신은 E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실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계약명의를 신탁한 사실 및 C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되어 E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법률지식이 없는 증인 E, D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당시 피고가 C의 대리인 지위에서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일단 C이 계약당사자로서 E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