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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4 2020나50853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E으로부터 “ 피고 명의로 울산 남구 F 대 19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일괄 매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하자” 는 제안을 받고, E 과 사이에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던

E 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람들이고, K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투자 약정 체결 및 피고의 위임장 교부 등 공사 도급 및 건물매매 이행 계약서 제 3조 “ 갑” ‘ 피고 ’를 가리키는 것이다.

은 제 2조 제 1 항의 소재지의 토지에 대한 원룸 건물의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토지를 구입하여 잔금을 완납하며 등기를 완료할 의무가 있으며 등기 이전이 “ 갑” 의 명의로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본 계약서의 계약이 시작되며 그 기간은( 준공) 6개월로 한다.

제 4조 “ 을” ‘E’ 을 가리키는 것이다.

은 제 3조의 계약기간 시작 시점부터 원룸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며 건물 매매 완료에 대한 책임도 “ 을 ”에게 있다.

제 5조 “ 갑” 은 토지 구입대금 및 공사대금 현금 3억 원 및 토지와 건물을 담보한 대출 2억 3천만 원( 은행 담보 조건에 따라 5%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을 합하여 총 5억 3천만 원의 대금으로 “ 을” 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조 “ 갑” 은 토지 구입대금은 토지 등기 이전 시 지급하며 공사대금은 토지 구입대금 포함 총 5억 3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 갑” 의 통장에 입금하여 “ 을”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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