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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0 2018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 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자로 근무한 E, F에게 근무기간 동안 각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72원을 지급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G 건물에서 위 1 항의 기간 동안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 F의 각각 2017년 1월 임금 675,704원, 2월 임금 1,261,650원, 합계 1,937,354원( 개인별)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과 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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