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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6.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 매월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963원을 지급하였다.

3.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청산의무 위반 부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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