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5고정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위 회사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 B, 2012. 9. 21. 경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1. 경부터 위 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4. 9. 20. 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의 초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등 4,364,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 임금액은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는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 까지는 시간급 4,860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