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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64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안전확인신고표시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자체 제작한 전기온수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온수매트’라 한다)에 주식회사 동양이지텍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온수매트[모델명 : KM122(Q)]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것처럼 이 사건 전기온수매트 2,700매에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를 하였다.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거명령 불이행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를 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고, 제조업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광주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전기온수매트의 수거파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미 제품이 출고되어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5. 6. 13. 전기매트 제조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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