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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0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 12.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 공장에서,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전기헬스기구(D, E)를 제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전기헬스기구 약 25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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