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I의 대표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안전확인대상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조행위
가. LED램프(소켓형) 제조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4. 12. 9.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LED램프(소켓형) 129,147개를 제조하였다.
나. LED투광조명기구 J 제조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0. 29.까지 위 (주)I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LED투광조명기구 J 24,175개를 제조하였다.
다. K(18W, 26W) 제조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2. 9.까지 위 ㈜I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 K(18W, 26W) 31,497개를 제조하였다.
2. 판매행위
가. LED램프(소켓형) 판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전기용품을 거래처인 L에 2개를 판매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