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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10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8층 B808호에서 전기온수매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점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전기온수매트(E) 약 120대를 제조하였다.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 표시 등을 한 점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전기온수매트(E) 약 120대에 F이 받은 안전확인번호(G)의 영문자 앞 두 글자의 자리를 바꾸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안전확인번호(H)를 표시하여 안전확인신고의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서(제품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발자의 사진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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