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9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C 임야 62,724㎡에서 2012. 4. 3., 2012. 4. 17., 2012. 4. 20., 2012. 5. 9. 총 4회에 걸쳐 토석 약 300㎥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석채취허가증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