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읍시 D에 B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산지 중 19,947㎡의 전용허가를 받고, 산지전용에 수반하여 15,522㎥의 토석 채취를 허가받았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양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까지 사이에 위 산지에서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산지 3,512㎡를 불법전용하고, 당초 허가받은 토석량보다 32,400㎥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곤충류 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된 양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구적설계서, 수사보고(B 건축신고서), 현장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실측도, 토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불법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불법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법 산지전용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