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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69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관련 인허가신청 등 회사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2. 27.경부터 2012. 9. 19.경까지 허가수량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D, E, F, G, H에서 당초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169,995㎥ 상당(감정평가금액 76,498,030원 상당)의 토석을 더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육상골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I 작성 부분에 한함),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계획 알림(허가증),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감정평가서

1. 각 현장사진,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연장사유서, 사업계획서, 잔여량측정표, 출장결과보고서(토색채취기간연장허가-B),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 신청지 현지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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