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거창군 C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경남 거창군 D 임야 46,215㎡ 중 1,664㎡에서 토석채취허가구역을 벗어난 장소임에도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채석허가지현황, 토석채취허가범위 검토), 추송서{수사보고(불법산림훼손면적 재확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벌금형 선택(피고인 A : 피고인이 위법하게 토석을 채취한 산지에 관하여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