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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97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단독주택 및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E’ 건물 77개의 방실 중 37개의 방실에 침대, 이불, 수건, 일회용 세면용품 등의 물품을 구비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 1개당 2일에 116,000원을 받은 후 입실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퇴실하면 침대시트 교환 및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방실들을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E), LEASE CONTRACT 사본, 숙박부 전산출력부

1. 건축물관리대장, 건설등기부등본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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