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90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1.경부터 2015. 3. 19.경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E’ 건물 117개의 방실 중 40개의 방실에 침대, 이불, 수건, 일회용 세면용품 등의 물품을 구비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 1개당 2일에 96,000원을 받은 후 입실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퇴실하면 침대시트 교환 및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방실들을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숙박업소 자체 홈페이지 운영 확인보고)

1. 숙박업소 소개 관련사진 2매

1. 수사보고(‘E’ 숙박예약 사이트 확인보고)

1. 숙박예약 홈페이지 관련 사진 4매

1. 수사보고(‘E’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현장 확인보고)

1. 수사보고(‘E’ 건축물대장 확인 보고)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