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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2 2013고정677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위 장소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시설물인 객실 7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 400만원 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B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순천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객실 7개를 갖추고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D의 진술서

1. 팬션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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