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7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사용승인을 받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585.38㎡인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8.경부터 2014. 8.경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위 단독주택의 2층 187.05㎡, 3층 196.74㎡ 합계 383.79㎡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