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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80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0. 15.경부터 2015. 3.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G’ 건물 중 16개의 방실에 침대, 냉장고, 씽크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객실 1개당 2일에 116,000원을 받은 후 입실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퇴실하면 침대시트 교환 및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방실들을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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