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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96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E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26.까지 서울 서초구 F 건물 중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은 174개 세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투숙을 희망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일 99,000원을 받고 숙박업을 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고,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은 174개 세대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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