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00:4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술집 앞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울산남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F에 의해 구급 차량에 실려 주취자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구급 차량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01:4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위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피체포자 인치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