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2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한 후 조사를 거부하며 귀가를 종용받고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받자 위 G에게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36』 피고인은 2019. 3. 13. 00:5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응급실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들에게 “에라이, 병신새끼들아.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소리친 후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들고 있는 업무용 스마트폰(모델명 SM-N916K)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스마트폰의 표면이 긁히고 케이스와 액정필름을 파손시키는 등 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및 관련 사진, 손상된 공용스마트폰 사진
1. 수사보고 단란주점에 설치된 CCTV 분석, 손상된 공용스마트폰 피해액, 수리비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