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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22: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착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귀가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9. 00:4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9. 3. 29. 01:20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경찰관인 E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E 경사가 신고 출동 중이어서 지구대에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E를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출입구에서 현장 출동 업무를 마치고 귀대하는 위 E와 마주치자 위 E에게 “야, 씨발 놈아! 야, 이 새끼 여기 있네.”라고 욕설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병을 위 지구대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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