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1:00경 울산 남구 B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쪽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 및 E을 폭행하여, D 및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02:2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던 중 갑자기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초범,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