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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2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1:00경 울산 남구 B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쪽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 및 E을 폭행하여, D 및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02:2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던 중 갑자기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초범,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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