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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23: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던 중 ‘D여고 부근 E편의점에 주취자 전도’라는 취지의 주취자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H에게 “씨발놈아 싫다, 뭐고 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안면부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주취자 보호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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