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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8』

1. 2017. 3. 3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05:54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및 유흥 종사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09』

2. 2017. 8. 1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1:29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안주 비용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무전 취식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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