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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7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6. 01:00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23:40 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0. 01:30 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0. 23:30 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L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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