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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7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3. 8. 0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및 안주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2:3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및 안주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3. 14. 19:3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60 세, 여) 운영의 ‘J 노래방 '에서, 위 피해자를 3번 방 안으로 불러들인 후, 그곳에 있는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들이대며 위 피해자를 밀쳐 쇼 파 쪽으로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 돈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와 가방 안에서 현금 80만 원 가량을 꺼 내 챙긴 후,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을 묶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에 방석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찬 후, 그 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80만 원을 강취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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