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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1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용돈 좀 벌자, 내 말대로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등산을 가서 남자를 만나 불륜 관계에 있다, 여자에게 불륜 사실을 말하면 남편이 알게 될까봐 돈을 줄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C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9. 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가서 C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러내고, C이 같은 날 13:30경 화성시 G건물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내연남과의 불륜 내용을 채증한 사실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면 일이 커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된다, 이번 일을 오픈하기에는 양쪽 집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C에게 증거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하여 ‘증거자료를 건네주면 그만인데 왜 그곳을 찾아갔느냐’고 말하고 그 통화내용을 C이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채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1. 증인 C,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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