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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9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2.경부터 2008. 4. 8.경까지 사이에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C에게 약 2,600만원 상당을 투자한 것을 빌미로 위 C을 밤낮 없이 찾아가고 계속적으로 독촉 문자를 보내는 등 투자금 상환을 압박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위 C으로부터 2012. 3.경 ‘특판 행사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의류 업체 본사 직원인 피해자 D(36세)이 매출금 중 일부를 본사 간부 상납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타인인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피해자에 관한 일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 집에 딱지가 붙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갈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위 C으로부터 위임장과 판매장부 등을 받아낸 후, 2012. 4. 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로 위 C과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과 위 C으로부터 확보한 판매장부 등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C한테 송금받아 간 돈에다가 연이자 30%를 가산하면 2억 4,200만원 상당이 된다. 그 돈을 전부 나에게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써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C도 “이게 뭐냐.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전직 경찰이다. 감방에 가기 싫으면 차용증을 제대로 써라. 최소 징역 6개월이다. 6개월이면 몇 년처럼 느껴진다”, "내 주변에 건달, 깡패가 많다“, ”고소장을 당장 회사에 보내고, 너의 집에도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에서도 쫓겨나 다시는 동종 업계에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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