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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7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내연 남인 피해자 C과 함께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땅을 사 전원주택을 지었으나, 팔리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전원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자기 돈 5,300만 원 상당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6. 29. “ 모든 걸 잃게 해 줄 테니 두고 봅시다

”, 2016. 6. 30. “ 나는 집 팔면 돌아오는 돈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 마누라 찾아가서 이야기할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8. 8. 20: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께 찾아가서 불륜관계를 알리겠다’ 고 겁을 주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6. 10. 7.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2. 10.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016. 12. 13. 남은 금액 7,500만 원에 대한 지불 각서를 쓰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2017. 3. 4. 1,7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 14:0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주유소 ’에서 I, J 등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 여기 사장이 나와 관계를 하였다.

젊은 사람과 관계를 했으니 돈을 내놓아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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