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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69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홍보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불륜관계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 남편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G에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가 줄 것을 요구하여 G이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가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도 그 곳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5. 12:30 경 화성시 F 아파트 1** 동 1-2 라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1** 동 7** 호 인터폰을 누른 후 “ 등기가 왔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7** 호 앞 복도까지 올라간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7** 호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9. 5. 13:30 경 화성시 H 건물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내연 남과의 불륜 내용을 채 증한 사실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면 일이 커지고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된다.

이번 일을 오픈하기에는 양쪽 집에 타격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51 경 G이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상으로 “ 증거자료를 건네주면 그만인데 왜 피해자를 찾아 갔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채 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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