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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7고단12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과 피해자 D(42 세) 이 불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던 중 2016. 11. 25.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로 찾아가 C과 헤어지도록 경고하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C에게 서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두 사람이 피고인 몰래 계속 만나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12:00 경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전화상으로 C과 전날 C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였는 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C이 근무하는 직장인 ‘H ’에 가서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같은 군 I 아파트 1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 곳 발코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의 J 그 랜 져 XG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12:50 경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C을 만난 후 C과 함께 위 H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말리면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소지 중인 회칼을 뒷주머니에 차는 등 휴대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F 임시 관리사무소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29. 13:00 경 위 F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운전석 뒤 바닥에 보관 중인 신나 통 (1ℓ) 1개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위 F 임시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서 “D 을 죽이러 왔다 ”라고 소리치고, 위 신나 통을 바닥에 던진 후 뒷주머니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회칼을 꺼 내 오른손에 든 채 “D 나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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