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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77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버지 C이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을 자신에게 하지 않고 어머니 D에게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너 계속 엄마 데리고 온천가면 내가 칼로 멱따 버린다, 씨발 년아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칼로 목을 따서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두 번 다시 내 눈까리 띠지 말라 바로 그 자리에서 쳐 발라 버린다, 오늘까지만 누나고 더 이상 누나도 아니다, 아버지 제사에도 오지 말고 지랄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바로 죽여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만나는 새끼마다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 만나 지랄하고 그 새끼 데려오지 마라 내 눈까리에 그 새끼 띠면 내가 때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을 하였다.

마. 2018. 11. 29.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당장 와 가지고 엄마 달래던지 내가 데리고 가서 니가 내게 칼로 찔려 디지 던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내 분면히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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