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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34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꺼내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C’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 삼겹살,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을 판매하면서, 위 정육점의 진열장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만을 진열해 놓고, 벨기에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또는 국내산 소고기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꺼내어 주는 방법으로 돼지고기 698kg (시가 1,324만 4,300원 상당), 소고기 484.8kg (시가 1,308만 5,100원 상당) 시가 합계 2,631만 9,400원 상당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구입처별, 일자별 구입 세부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에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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