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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3고단22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4.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정육점에서 시가 합계 102,528,000원 상당인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2,563kg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표시위반 현장사진

1.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구입 거래명세서

1. 미국산 알목심 구입내역, 국내산 한우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한 미국산 소고기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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